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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
11일 도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하나 제수용품, 명절 선물 등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급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생계급여 지급일 변경을 시군에 요청했고, 이를 위한 세부일정도 시군에 통보하는 등 급여 지급 시스템 처리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시군과 협력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준중위소득 32% 이내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된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부담을 덜고 좀 더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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