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영장' 발부되나...초미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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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21:12:32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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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30일 공조본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윤 씨 측 변호인단은 곧장 법원에 선임계를 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통보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변호인단은 또, A4용지 8장 분량의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윤 씨 측은 의견서에서 검찰은 대통령 수사 권한이 없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기관의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윤 씨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무슨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해괴한 논리"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직권남용 혐의에 엮어서 수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반면, 공조수사본부는 윤 씨가 3차례 소환에 불응한 점과 함께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수차례 모의하고 직접 국회 통제를 지시한 정황을 적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씨가 계엄 당시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주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청구하는 구속영장과 달리,체포영장은 범행이 의심되는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 조사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결국,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윤석열 수사가 중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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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2

  • 깜장왕눈이 님 2024-12-31 09:38:15
    윤석열 체포하라. 영장발부 됐다.
  • WINWIN님 2024-12-30 21:48:04
    윤석열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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