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특검법' 공포 24일까지...안하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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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16:33:03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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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
더이상 기다릴 명분 없어 24일(내일)로 시한 제시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특검법’ 공포 시한을 제시했다.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책임’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공개하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31일까지 한 권한대행의 특검법 공포를 기다릴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과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24일을 시한으로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며 “즉시 (특검법 공포를) 실행하기를 바라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24일까지 마치라고 요구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특검법 공포 시한을 24일로 당기면서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지난 19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탄핵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던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 카드를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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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3

  • 밤바다님 2024-12-23 20:47:40
    민주당 잘한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비상 상황...
    더이상 시간 끌지말고 술뚱내란외환수괴자부부와 공범이면서도 뻔뻔하게 나오는 국무위원들은 몽조리 다 탄핵하고 처벌하자!!!
  • WINWIN님 2024-12-23 19:55:13
    잘한다 민주당
  • 깜장왕눈이 님 2024-12-23 17:08:19
    한가야 곱게 노년을 보내야 하지 않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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