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尹, 현직 대통령 경호는 계속…구치소 담장이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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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18:00:38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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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경계로 경호처와 교정당국 권한 나뉘어
경호처 "체포 시와 크게 달라질 것 없어"
김건희 있는 한남동 관저 경호, 기존대로 유지
▲ 구치소 나오는 경호차량 (사진=연합뉴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윤석열이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은 구속 피의자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의 경호가 계속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경우 어느 수준까지 경호가 제공돼야 할지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구속은 체포됐던 대통령의 구금상태가 이어지는 것으로, 기존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체포 기간과 동일한 수준의 신변 경호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현실적으로는 경호처가 구치소 밖에서는 경호가 가능하지만, 구치소 담장 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이 적용돼 경호처 경호가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형집행법상 수용자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은 교도관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 15일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석열 체포 당시에도 경호처가 외부 경호를 담당하고,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담당했다.

윤석열 측은 당시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도관이 수용자 관리 권한을 갖는 구치소 특성상 이뤄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가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교도관들의 형집행법상 계호권(재소자들을 관리·감독할 권리)과 경호처의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권이 충돌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경호처가 구치소 내 검문·검색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보안·계호 시스템에도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다.

교정기관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별도 경호가 불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구속 이후 윤석열이 피의자 조사나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는 경호처가 신변 경호를 맡는 방식으로 경호처와 교정 당국 간 업무 분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18일 서부지법 들어서는 윤석열 호송차량 (사진=연합뉴스)

다만, 외부 이동 시에도 윤석열은 경호차가 아닌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하게 되며, 호송차 주변에 경호차가 동행하는 방식의 경호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갈 때는 경호차를 이용했지만,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구치소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했을 때는 법무부 호송차에 경호 차량이 뒤따르는 방식으로 경호가 진행됐다.

전직 대통령인 상태로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경호처의 경호가 제공됐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경호가 중단됐다.

한편, 경호처는 김건희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에 대한 경호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영부인 신분이 달라지지 않았음으로 관저와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기존과 달라질 것이 없다. 이 부분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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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2

  • WINWIN님 2025-01-19 19:50:23
    김거니도 빨리 구속해야 하는데..
  • 밤바다님 2025-01-19 18:54:12
    김건희도 하루라도 빨리 피의자로 술뚱 따라 보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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