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이후로 미루면 10월 검찰청 폐지와 개혁 일정 자체가 무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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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사진=연합뉴스)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정부를 향해 검찰개혁 정부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하며 "지금 미루는 것 자체가 검찰에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5일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안은 이미 마련돼 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결단하면 지금이라도 국회 제출이 가능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곧바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데 왜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에게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계를 출범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며 "지금 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입법은 물론 시행령 정비와 조직 개편, 인사 작업까지 모두 차질을 빚어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도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지켜보며 법안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법안 제출을 미루는 것은 결국 검찰이 원하는 시간을 그대로 벌어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검찰이 보완수사권(재수사권) 폐지를 끝까지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을 예외로 두고 여기에 '등'이라는 문구를 넣거나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 당시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겉으로는 보완수사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검찰 직접수사권을 되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 사례는 현행 제도 안에서도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결국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은 검찰 수사권을 남겨두자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안 제출이 늦어질 경우 검찰개혁 일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대통령령과 예규 정비, 조직 개편과 인사 작업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전당대회 이후 논의를 시작하면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 자체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못 하면 다시는 못 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검찰개혁 정부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곧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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