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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와서 뒤집는다고 해서 여야 합의가 없어지지 않는다.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모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거론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최 권한대행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비판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의 공식 입장은 탄핵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제주공항 참사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하면 역풍이 불 우려가 있는 데다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적극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국무위원을 탄핵하는 데 대한 부담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가 분명해서 탄핵할 수 있지만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며 "(탄핵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1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 탄핵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도 "그건 너무 나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민주당은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특검, 드루킹 특검 모두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다"며 "특검법 거부는 내란 동조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한 5명의 국무위원은 12·3 내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로, 수사 대상자들이 자신이 대상이 될 수 있는 특검에 거부권을 의결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정계선(민주당 추천)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 중재 하에 국민의힘은 2명, 민주당은 1명을 추천한다고 합의를 한 바 있는데 최 권한대행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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