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3권분립이 이행된 역사가 없다 [김용택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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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17:00:56
김용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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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남발하는 정부는 민주국가 아니다
▲지난 5월 근로자의 날 메시지 전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다” 

 

지난 노동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다.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노동자들은 없다. 오죽하면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자유권규약 22조(결사의 자유)의 유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 임금이 되고 싶은 윤석열 대통령
 

‘헌법’과 ‘법치’는 윤 대통령 통치 언어이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로 스타가 된 후 순진한 국민들은 그의 거짓말을 믿고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헌법, 정의, 법치와는 거꾸로 통치하는 자신의 말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검찰을 앞세워 뒷조사를 하게 하는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놓았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고 했지만, 그의 롤 모델 박정희는 왕이 되고 싶어 유신헌법을 만들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다.
 

 

■ 왜 삼권분립인가
 

민주 정치의 근본 원칙 가운데 중요한 것의 하나로, 삼권 분립(三權分立)의 원칙이 있다. 

 

삼권 분립이라 함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법률을 정하는 일’과, ‘법률에 따라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 그리고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세 가지 기관(機關)에 갈라 맡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101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기관에 그 모든 일을 맡기지 않고, 세 기관에 일을 적당히 갈라 맡게 하면, 서로 다른 기관이 하는 일을 감시할 수 있게 되며, 또 만일에 잘못된 일을 하면, 그에 알맞은 조처를 취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에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진=연합뉴스)

 

■ 윤 대통령, 취임 후 24번째 거부권 행사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준 이유는 가족 비리 은폐하라고 거부권 준 것이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임기 중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 수는 총 24건이 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민주화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을 뛰어넘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대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헌법 53조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은 삼권분립국가인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국민의 대표 중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견제하며 국가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헌법상의 권위와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국의 국회의장을 사실상 다수 여당의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그 선출이라는 것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다수당의 대표가 지명하는 사람이 선출되는 것이 통례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국회에서 인준한다는 면에서 국회의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구미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하는 약속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제 4장 헌법 제66조는 제85조까지 대통령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신이 국민 앞에 선서한 헌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 거꾸로 가는 윤 대통령
 

헌법의 ‘헌’(憲)은 가르침, 깨우침이라는 뜻이다. 

 

영어 ‘Constitution’(헌법)에는 체질, 구조라는 뜻이 담겨 있다. 

 

130개의 조문으로 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지향, 구성 요소, 추구할 가치,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권력 구조, 국가의 의무 등이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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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4

  • 또하나의별님 2024-10-15 22:06:14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이 고귀한 선서를 ~~대통령은 가진 권한을 갖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국민의 안녕을 위해 써야함을.용산정부는 그 권력을 갖고 국민들에게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우리아이들에게 더 좋은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기성세대가 해야 할 사명..
  • WINWIN님 2024-10-15 17:45:44
    옳소!!! 칼럼 감사합니다
  • 민님 2024-10-15 17:44:55
    임금이 되긴 된 것 같아요! 만인의 손가락질 받는 벌거벗은 임금님... 우린 국민 대신 일 할 대통령이 필요히니 천하에 쓸모없는 임금님이죠!
    위원님 좋은 글 고맙습니다.
  • 깜장왕눈이 님 2024-10-15 17:41:55
    헌법을 어긴 대통령은 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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