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변경
수용자 번호,머그샷 촬영,신체검사 등 정식 입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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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제공=연합뉴스) |
윤석열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윤석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오전 2시5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법한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이를 근거로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150여쪽의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칭하며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등 극단적 수단을 다시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소명되고, 이 혐의가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또 윤 대통령 지시로 비상계엄을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0명이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점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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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공수처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을 보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법원은 이런 공수처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석열 측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을 택한 것은 전속 관할권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공수처는 지난달부터 윤석열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16일과 17일에는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더 이상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석열은 체포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바뀌엇고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이날 오전 수용자 번호를 받고 머그샷 촬영, 신체검사 등 정식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서울구치소 내 3평 남짓한 독방으로 이동해 머물게된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구치소 내 경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경호처와 교정당국 등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피의자 조사나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는 경호차가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할 전망이다.
서울구치소의 면회는 통상 하루에 한 번 가능한데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중 수시로 가능하지만 경호가 필요한 점이 고려돼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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