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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을 했다가 기소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모욕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전 의원은 지난 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했다.
피고인인 차 전 의원이 항소함에 따라 검찰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썼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는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았다.
차 전 의원은 2021년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해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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