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에 “범죄·명백한 불법” 이미 유죄 판단...전홍규 윤리감찰단 부단장 추천에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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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10:58:39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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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규 변호사, 김성수TV서 “대리투표” “명백히 불법” 주장
공동고발인 김성수·고발대리인 박강훈과 시사타파 비판 방송 잇달아 출연
시사타파 긴급감찰 진행 중인 윤리감찰단 합류 가능성…직무 회피 여부 주목
▲ 김성수TV에 출연해 시사타파TV 관련 의혹을 논의하고 있는 김성수씨와 박강훈·전홍규 변호사. 왼쪽부터 김성수씨, 공동고발 사건 대리인 박강훈 변호사, 민주당 윤리감찰단 부단장으로 추천된 전홍규 변호사. 전 변호사는 이날 관련 행위를 “대리투표이자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진=김성수TV 화면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부단장에 전홍규 변호사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 변호사가 윤리감찰단의 현 감찰 대상인 시사타파TV 관련 사안에 대해 이미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사실이 확인됐다.

전 변호사는 시사타파TV 관련 공동고발에 참여한 김성수씨가 운영하는 김성수TV에 출연해 관련 행위를 “대리투표”와 “범죄”로 규정했다. 일부 참여자들을 향해서는 “세뇌당한 느낌”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감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해당 사안의 위법성을 단정하고 감찰 대상 측을 강하게 비판한 인사가 윤리감찰단 지휘부에 합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공정성 논란이 예상된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홍규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부총장을 윤리감찰단 부단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정무직 당직자 인선안을 논의한다.

당규상 윤리감찰단 부단장은 윤리감찰단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김기표 윤리감찰단장이 전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임명 여부는 지도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1일 강민구 명지대 산학협력단 교수를 윤리감찰단 부단장으로 임명했지만 하루 만에 해임했다. 강 전 부단장이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정청래 세력들이 작업에 들어온 듯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됐다.

그러나 강 전 부단장의 후임으로 추천된 전 변호사 역시 윤리감찰단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이미 명확한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전홍규 “대리투표이자 명백한 불법”

전 변호사는 최근 김성수TV 방송에 박강훈 변호사와 함께 출연해 민주당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시사타파TV 관련 의혹을 논의했다.

전 변호사는 권리당원이 일반 국민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며 “팩트체크가 좀 더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족의 전화로 여론조사에 응답했다는 일부 방송 참여자들의 사례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단정했다.

전 변호사는 “엄마와 같이 있다가 엄마에게 전화가 오면 일반적으로 알려주시라, 070 번호가 오면 받으라고 부모님께 알려주시라고 설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직접 가져와서 자기가 누르는 것은 대리투표다. 명백히 불법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사례를 두고 “나 범죄자예요, 나 범죄 저질렀어요 하고 자랑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시하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채 방송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관련 참여자들을 향해 “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뭔가 약간 세뇌당한 느낌”이라며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와 결과만 중요하고, 이기기만 하면 어떤 수단이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곧 정의이고 승리해야 하니 그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런 행동을 저렇게 떳떳하게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방송 후반에도 전 변호사는 “수신 차단을 푸는 것은 잘못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에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공동고발 측 인사들과 비판 방송 반복

전 변호사가 시사타파TV를 비판하는 방송에 출연한 것은 한 차례가 아니다.

전 변호사는 시사타파TV 관련 공동고발에 참여한 김성수씨의 방송에 고정적으로 출연해왔으며, 최근에는 해당 고발 사건의 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와 함께 시사타파TV 관련 의혹을 다룬 방송에 잇달아 출연했다.

김성수TV 채널에는 세 사람이 함께 출연한 시사타파 비판 방송과 관련 영상이 여러 건 게시돼 있다. 일부 영상 제목에는 ‘시타 자백’, ‘그게 주범’, ‘부정선거의 마에스트로’ 등 혐의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도 사용됐다.

해당 방송에서는 이종원 대표의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진행자가 “이종원씨는 거의 구속이 확실시되지 않나 추정한다”고 말하자 출연자 사이에서는 “공동정범으로서 범죄행위를 조직하고 지시했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법률적 견해도 나왔다.

이 대표가 자신의 방송에서 “저는 그냥 앞에서 지휘한 것밖에 없다”고 말한 영상이 재생되자 “수사기관이 법정에서 내놓아야 할 증거를 본인이 다 내놓고 있다”, “나는 빨리 잡아가세요, 유죄가 확실하니 그대로 쓰시면 된다고 하는 것”이라는 발언도 이어졌다.

방송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 ‘주범’, ‘부정선거의 마에스트로’라는 표현도 사용됐다. 영상 제목에도 ‘시타 자백’, ‘난 지휘만, 그게 주범’ 등의 문구가 등장했다.

전 변호사는 이처럼 이종원 대표의 형사책임과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된 방송에 공동고발인 김성수씨, 고발대리인 박강훈 변호사와 함께 출연했다. 전 변호사 자신도 관련 행위를 “대리투표” “범죄”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시사타파TV를 강하게 비판했다.

쟁점은 감찰의 공정성

이번 논란의 핵심은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당 행위를 ‘대리투표’ ‘범죄’ ‘명백한 불법’이라고 공개적으로 규정한 인사가 같은 사안을 다루는 감찰기구의 부단장으로 추천됐다는 점이다.

국민여론조사는 당원투표와 성격 및 적용 절차가 다르다. 가족의 전화를 대신 받아 응답한 행위를 법률상 ‘대리투표’로 볼 수 있는지, 어떠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할 사안이다.

민주당 윤리감찰단 역시 관련 방송의 전체 맥락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당규 위반 여부 및 당사자의 반론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감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관련 행위를 불법과 범죄로 규정했으며, 참여자들의 인식과 의도에 대해서도 “세뇌당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감찰 대상 사안에 관해 이미 강한 판단을 공개한 인사가 관련 조사에 참여할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반론을 선입견 없이 검토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관련 감찰서 직무 회피할지 밝혀야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당내 인사와 당원의 비위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징계 심의기구인 윤리심판원에 넘길 수 있는 당대표 직속기구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당원의 징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성원의 중립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특히 요구된다.

전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부단장에 임명되더라도 시사타파TV 관련 감찰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게 되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전 변호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고발대리인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의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동고발 측 인사들과 방송을 반복하고 감찰 대상 사안의 위법성을 공개적으로 단정한 만큼 최소한 해당 감찰에서는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전 변호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김성수TV 출연과 관련 발언을 파악했는지, 최종 임명할 경우 시사타파TV 감찰 업무에서 배제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시사타파TV 측은 그동안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위한 허위 응답이나 조사 결과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방송 중 시청자들이 자신의 응답 사례를 전한 내용을 소개했을 뿐이며, 일부 장면만 분리해 전체 방송의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인선 논란은 전 변호사의 방송 발언이 옳고 그른지를 넘어, 감찰 대상에 대해 이미 공개적인 판단을 내린 인사가 해당 감찰기구의 부단장을 맡는 것이 절차적 공정성에 부합하느냐는 문제다.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자 강민구 전 부단장을 하루 만에 해임했던 민주당이 전홍규 변호사의 공개 발언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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