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지위에서 취득한 실명·당원 여부 동의 없이 공개” 주장
“조사 전 ‘여론조사 조작 시비 당사자’로 지목…정당법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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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8.31 (사진=연합뉴스) |
시사타파TV 이종원 대표가 자신의 실명과 당원 여부를 공개하고 긴급감찰을 지시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4일 이 대표는 김 대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고소장에서 김 대표가 당대표의 지위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신의 실명과 당원 여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전대 여론조사 조작 시비와 관련해 이종원씨가 당원임을 확인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감찰을 통해 긴급 징계 필요 여부를 보고하라고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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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
이 대표는 민주당이 보유한 당원정보에 대한 접근 및 지휘 권한을 가진 김 대표가 당무 과정에서 확인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 가입 여부는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관련된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본인 동의 없이 공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또 정식 조사와 소명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김 대표가 이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며 ‘여론조사 조작 시비’의 당사자로 지목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징계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내부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당대표가 감찰 및 징계 지시 사실을 외부에 먼저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담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유튜브 실시간 방송과 관련해 민주당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 응답자들에게 거주지역과 연령을 허위로 답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국민여론조사는 지역·성별·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고, 특정 조건의 응답자 수가 충족되면 같은 조건의 응답자는 조사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이 대표 측을 고발한 인사들은 이 대표가 시청자들에게 할당량이 채워지지 않은 지역이나 연령대로 응답하도록 유도해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특정 후보를 위한 허위 응답이나 여론조사 결과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시청자들에게 여론조사 전화를 적극적으로 받도록 독려하고 실시간으로 올라온 응답 사례를 소개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고소로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를 둘러싼 논란은 시사타파TV에 대한 형사 고발과 민주당 윤리감찰에 이어 김 대표의 개인정보 공개 및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는 수사로까지 확대됐다.
경찰은 김 대표가 이 대표의 당원 여부를 확인한 경위와 공개 목적, 해당 정보가 당무 과정에서 취득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식 감찰에 앞서 실명과 당원 신분을 공개한 행위가 적절했는지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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