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된 남성이 장경태인지 몰랐다”는 기존 인터뷰와 배치된다고 주장
장경태, 고소인 무고 혐의로 맞고소…‘성평등 무고 신고센터’ 운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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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에 사용된 영상을 |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준강제추행 의혹의 발단이 된 영상에 대해 “의도가 있는 표적 촬영”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인 남자친구와 관련된 녹취를 공개했다.
장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인 남자친구는 당시 촬영된 남성이 장경태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공개된 녹취에는 나를 알아보고 촬영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들어갔는데 장경태가 있어…보이면 찍어놨던 것”
장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고소인 남자친구 A씨와 당시 직장 동료들의 대화가 담긴 통화 녹취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해당 통화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2025년 11월30일 이뤄졌다.
공개된 녹취에서 A씨는 촬영 경위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들어갔는데 장경태가 있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당시 구청장 민주당 경쟁자가 보이면 찍는 것처럼 장경태가 보이면 찍어놨던 거지.”
장 의원은 이 발언을 근거로 “촬영된 남성이 장경태인지도 몰랐다는 고소인 남자친구의 주장은 정교히 포장된 거짓말이었다”며 “상대 경쟁자가 보이면 즉시 촬영하듯 나를 포착해 찍은 표적 촬영 영상”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술에 취한 여자친구의 모습을 나중에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을 뿐이며, 당시 영상 속 남성이 장 의원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장 의원은 A씨가 해당 인터뷰를 하기 하루 전 직장 동료들과의 통화에서는 자신을 알아보고 촬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두 설명이 서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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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경태 의원이 공개한 전 동대문구청장 비서실 직원들의 통화 녹취와 고소인 전 남자친구의 언론 인터뷰 내용. 녹취에는 “장경태가 보이면 찍어놨던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다. (사진=장경태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
“장경태 사건, 제가 한 거예요”…언론 제보 주도 정황도 공개
장 의원은 고소인 남자친구 A씨가 사건 관련 영상을 촬영했을 뿐 아니라 이후 언론 제보도 직접 주도했다는 내용의 제보자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시 구청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장경태 사건 제가 한 거예요. 언론에 하나 보내고, 하나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야 돼요.”
제보자는 사실확인서에서 “A씨가 언론에 ‘하나 보내고, 하나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하고 있다. 그래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실제 근무 도중 언론사 및 기자들과 수차례 통화하거나 접촉하면서 관련 내용을 조금씩 풀어내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를 근거로 A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단순히 영상을 촬영한 참고인으로 설명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관련 영상과 내용을 언론에 순차적으로 제보하며 보도를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뒤에서는 ‘장경태 사건을 내가 했다’고 과시하고 언론 작업을 주도하면서, 정작 인터뷰에서는 고소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참고인인 것처럼 자신의 역할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장 의원이 공개한 제보자 사실확인서와 그에 따른 주장으로, A씨 측의 입장과 사실확인서 내용의 진위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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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경태 의원이 공개한 제보자 사실확인서 내용. 고소인 남자친구가 “장경태 사건은 제가 한 것”이라며 언론에 관련 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했고, 실제 언론사 및 기자들과 수차례 접촉했다는 증언이 담겼다. (사진=장경태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
“3초 영상에 나를 끌어당기는 손 있었다”
장 의원은 언론에 공개된 영상이 사건의 전체 상황을 보여주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앞뒤가 잘린 듯한 3초 영상에는 나를 끌어당기는 명확한 손과 행위가 있었다”며 “TV조선이 해당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해 왜곡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도가 있는 표적 촬영이자 의도가 있는 표적 보도였다”며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인 남자친구가 기다렸다는 듯 언론 작업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이 고의적인 표적 촬영이었다는 장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영상에 담긴 행위의 성격이나 성추행 의혹의 진위가 곧바로 결론 나는 것은 아니다. 촬영 경위와 영상 속 행위는 수사기관이 각각의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무고 고소 270일…성평등 무고 신고센터 운영”
장 의원은 경찰이 성추행 의혹을 약 120일 동안 수사했고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뒤에도 약 160일이 지났다고 밝혔다. 자신이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지는 약 270일이 지났다며 수사기관에 신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그는 “어설픈 보완수사로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모든 것을 마무리해 더 이상 무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성평등 무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많은 분이 응원 메시지와 본인의 피해 사례를 보내고 있다”며 “이제 공식적으로 제보를 받아 억울한 남성과 여성들이 없도록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모두 공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자료도 있다”며 “멈추지 않으면 나 또한 멈추지 않겠다”고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장 의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와 장 의원이 제기한 무고 혐의는 모두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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