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변호인 통해 자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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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19:04:41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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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법무부 징계 청구
“변호인 통해 부당한 자백 요구·접견 편의 제공” 확인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검찰 수사 방식 논란 재점화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이석하고 있다. 2026.4.3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감찰 결과 박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수사 절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하고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법무부에 박 검사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 청구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자리’ 의혹과 진술 회유 논란에 대한 감찰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박 검사는 당시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핵심 검사로, 수감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회유와 편의 제공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대검은 특히 박 검사가 다른 사건 수사를 거론하며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이는 피조사자 진술의 임의성과 수사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수사 과정 확인서는 조사 절차와 조사 환경 등을 기록하는 문서로, 피의자 인권 보호와 수사 적법성을 위해 작성이 의무화돼 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음식물 제공과 접견 편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실제 술 반입·제공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리 소홀로 이를 방지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 문제 역시 감찰위 판단에 따라 징계 사유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징계 청구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 방식 논란은 다시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의혹과 연결되며 정치권 공방의 핵심 이슈가 돼 왔다.

한편 박 검사는 지난 11일 대검 감찰위원회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감찰위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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