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손배소 일부 승소…총 1억25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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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19:10:58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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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적 언행 금지 서약서” 요구와 대관 취소 위법성 인정
이승환 “못내 아쉬운 판결…항소해 예술의 자유 지키겠다”
▲ 가수 이승환 (출처=이승환 페이스북)

 

법원이 가수 이승환 씨의 구미 콘서트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김장호 구미시장의 개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승환 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 씨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액은 1억2500만원이다. 다만 김장호 시장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4년 12월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씨의 콘서트가 공연 이틀 전 취소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구미시는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 국면 직후라는 상황을 이유로 이 씨 측에 “공연 중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구했다.

이 씨 측은 서약서 대신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지만, 구미시는 안전 우려를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 씨와 드림팩토리, 관객들은 서약서 요구와 일방적 대관 취소가 표현의 자유와 공연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씨는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을 모두 인정했다”며 “저희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피고 김장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며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항소하여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며 “일부 행정권력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씨 측 변호인도 “표현의 자유와 공연의 자유에 중요한 기준점을 세운 판결”이라며 김 시장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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