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강제수사 6개월 만
대법원 감사위는 “직무 관련성 인정 어렵다” 판단한 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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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10.13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들과 함께 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이후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호출 앱 이용 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현재는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에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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