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일 윤석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사진=연합뉴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 심문 다음날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윤석열 측은 전했다.
윤석열 측은 앞서 20일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석열을 기소했다며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윤석열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양측에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광주는 뜨거웠다...이재명, 집중유세 및 5.18 민주화 항쟁 45주년 전야제 [현장스케치]](/news/data/20250521/p1065586026697335_578_h2.jpeg)
![대통령이 어지럽힌 나라, 고통은 국민이 뒷수습은 민주당이...분노한 100만 시민 "尹 파면하라" [현장스케치]](/news/data/20250316/p1065611563950515_919_h2.jpeg)
![계엄 100일 내란수괴 尹은 관저에, 민주세력은 거리에...도보행진, 단식에 삼보일배까지 [현장스케치]](/news/data/20250313/p1065618366021348_167_h2.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