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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 국군의날 시가행진 지켜보는 중 대화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6일 석방을 앞두고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잡히자,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도 냈다.
20일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담당 재판부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불법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서울고법에 접수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기소했다. 작년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됐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고 이 경우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해야 한다.
전날 조 특검은 법원에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조 특검은 또 사건의 신속한 병합도 촉구했다.
이번에 새로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재판부로 당시 검사의 공소장 내용 그대로 판결해 공정성 및 적법성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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