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사상 위해 가능성과 기밀 누설 고의 인정 어려워”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별도 사건은 1심 징역 2년·항소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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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선포 전날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1일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엄 관련 정보사령부 임무와 특수부대의 임무·장비, 장관 지시사항 등을 노 전 사령관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내용이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 조직 편제나 군부대·민간에서 운용하는 장비에 관한 것이라며, 외부에 알려지더라도 군사상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문 전 사령관의 발언만으로 노 전 사령관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 이상의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의 주된 관심사는 정보사 병력의 준비와 출동에 필요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문 전 사령관이 군사기밀인 특수부대의 임무와 예산, 김 전 장관의 지시사항 등을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다만 이번 무죄 판결은 문 전 사령관의 모든 군사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에 필요한 정보사 공작요원 40여 명의 명단을 노 전 사령관 등에게 넘긴 별도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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