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계엄 수행 지시’·홍장원 ‘방첩사·경찰 연락체계 구축’ 혐의
조태용 2심 징역 2년6개월…법원 “‘정치인 체포’ 보고받았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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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6.26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당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조 전 원장은 별도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한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부인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19일 조 전 원장과 홍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4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 내부에 ‘을지연습 매뉴얼대로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해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주한 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이후에도 외국 정보기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설명하는 업무와 해외 반응 수집·보고가 이어졌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홍 전 차장에게는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국정원 인력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황 전 2차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공수사권 복원에 대비해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한 혐의를, 김 전 기조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을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다만 국정원 일반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내란에 동원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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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1.18 (사진=연합뉴스) |
법원 “조태용, 홍장원에게 ‘정치인 체포’ 보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는 별도의 국정원법 위반·위증·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년6개월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특히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체포 주체가 국군방첩사령부라는 점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됐다.
계엄 이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 ‘홍장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자회견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포한 행위 역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해당 내용을 유포했다고 봤다.
윤석열과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일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외부에 전달해 정치 논쟁에 직접 참여했다”며 조 전 원장의 행위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전 원장이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상황에서 즉각적인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번 특검 기소로 12·3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에 이어 국정원 지휘부가 계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본격적인 사법 판단을 받게 됐다.
특히 조 전 원장의 경우 같은 날 항소심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 사실이 인정된 데 이어 별도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되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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