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여당 108명 표 묶어두는 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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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14:22:54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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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 해제 막는 임무 적극 수행”…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국민의힘 108명 중 표결 참여 18명…특검 “기만적 의총 장소 공지”
추경호 측 혐의 전면 부인…국민의힘 “표결 방해 입증 못한 정치 탄압”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2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에 필요한 151명의 정족수를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동안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집권여당 의원들의 표가 계엄 해제 의결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를 두고 추 시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이었다. 특검은 나머지 의원 가운데 50여 명이 표결 당시 국회 밖 당사에서 원내대표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변경해 의원들에게 혼선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추 시장은 당시 국회에 머물고 있었지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추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를 요청받은 사실도 없으며, 특검이 제시한 자료에도 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추 시장의 의총 소집과 장소 변경이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특검의 주장과 배치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증언도 나왔다.

국민의힘도 징역 20년 구형에 반발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어떠한 표결 방해 행위도, 불참 강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한 채 꺼내 든 무리한 중형 요구”라며 특검의 구형을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당시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대표로부터 표결 불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1심 심리가 마무리되며 재판부가 추 시장의 행위와 내란 사이의 연관성, 표결 방해의 고의성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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