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사법 정상화 첫 출발…형소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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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13:00:21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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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거부권 행사 사실상 거부.
"수사·기소 분리는 사법 정상화…권력기관은 국민 통제 아래 있어야."
경찰 수사권 비대화 우려에는 후속 법령·제도 정비와 수사역량 보완 지시.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듣고있다. 2026.7.21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이거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또는 행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서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일부는 기소를 위해 수사권을 악용하며 별건수사와 표적수사를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삶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최대 2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수사권 집중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그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수사 시스템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날 발표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책 일관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정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히 신중하게 결정하되 결정한 뒤에는 일관되고 단호하게 추진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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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08-04 16:22:33
    쬐~~~~~~~에~~~~~~~~끔 남겨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 없앴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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