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치자금법 훼손"...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시장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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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15:27:56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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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3300만원 상당 여론조사 비용 대납으로 정치자금법 취지 훼손" 주장.
오세훈 "하명 수사·하명 기소" 반발…유죄 확정 시 시장직 상실 가능.
▲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오세훈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납하게 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를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33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오 시장은 이날 법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다"며 "오늘의 구형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하명 구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1심 선고 결과는 향후 오 시장의 정치적 거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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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06-17 16:01:19
    특검 장난하나, 최소한 5년은 해달라고 요구해야지....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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