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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후보 뒤 명태균 |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 27일 나온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윤석열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윤석열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석열은 건진법사 논란과 관련해 당 관계자를 통해 전씨를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특검은 김씨가 전씨를 소개했고 윤석열도 김씨와 함께 전씨를 만났으면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석열은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었고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이 발언 역시 허위라고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
특검은 윤석열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대 대선이 역대 최소 득표 차로 승부가 갈린 초접전 선거였던 만큼, 후보자의 허위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이번 선고는 국민의힘의 재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약 397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날 선고는 1심인 만큼 실제 반환 의무는 항소와 상고를 거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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