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또 ‘악법’ 공세...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끝까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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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10:00:57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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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31일 본회의 표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이어 ‘희대의 악법’ 공세
민주당,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 추진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2026.7.30 (사진=연합뉴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희대의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의 후속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취지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최장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결과를 송부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 수사 과정과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전날인 30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31일 오후 무제한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종말이고,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사기도박의 밑장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라며 “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도피로를 깔아주는 국회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이후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의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국회 거수기법이자 국회를 더 빨리 손 들고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선진화법은 극한 대립 대신 대화와 타협을 끌어내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31일 자정 종료되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 표결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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