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징역 법정구속에 5억 벌금 추징,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면소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벌금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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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오늘(13일)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천만 원 추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받고 5억 원을 받은 혐의와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천만 원을,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천만 원 추징,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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