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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 내야하는 재산세 9월분이 부과됐다.
12일 행정안전부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천400만 건, 10조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9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30일이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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