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외부인 접견금지에 반발 "대통령 눈과 귀 막는 것"

  • -
  • +
  • 인쇄
2025-01-20 12:13:35
이종원 기자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카톡 기사 보내기 https://sstpnews.com/news/view/1065582788302099
▲ 윤석열 측 성동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은 직무와 권한에 복귀할 때를 대비해 권한 중지 기간에도 시시각각 진행 중인 국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반발했다.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권한 정지가 돼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석열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금지 결정했다.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석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을 ‘증거인멸 우려 있다’는 여덟 글자로 신체를 구속해 구금시설에 가뒀다”며 “자기들의 존재감 과시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 수사기관은 수사권을 앞세워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외에는 당분간 가족 기타 외부인 접견도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한다. 정말 기가 차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제시할 근거는 없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권한 정지됐을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참모들이나 필요하면 국무위원들로부터 최소한의 보고를 받고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혀서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외부 정보도 제한된 TV방송 뉴스 시청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면 이는 엄연한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며 “누군가가 될 다음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국정을 인수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직무 권한 복귀에 대비한 정보 접근 처우는 일반 형사 피의자와는 달라야 한다”며 “공수처는 국가의 외교·안보와 내치 등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군 통수권자 역할을 하는 대통령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인식조차도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 주체인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엄중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현재 처우나 수사와 직결된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권한 직무정지 상태도 빨리 풀 수 있도록 효력정지의 가처분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일들은 윤 대통령 개인을 봐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정의 영속성을 위한, 정말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댓글 2

  • 밤바다님 2025-01-20 20:14:49
    내란범에게 TV를 시청할 특혜를 주었는데 무슨 눈과 귀를 막는 다는 거냐???
    술뚱에게 눈과 귀는 오로지 극우 유툽 뿐이라는 거냐???
    석동현 저 자도 내란선동죄로 술뚱 옆으로 보내버리자!!!
  • WINWIN님 2025-01-20 19:52:59
    기사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