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정부안 둘러싼 민주당 논쟁…노종면 “세세한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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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13:00:16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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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당론이지만 수정 여지 있다”
▲ 노종면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찰개혁 정부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종면 의원이 “정부안은 이미 당론이지만 수정 여지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당론 의결 이후에도 독소조항과 우회 권한 가능성에 대한 추가 보완 논의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노 의원은 1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개혁 정부안과 관련한 당내 논쟁을 두고 “아직 결론이 난 사안이 아니라, 최종 정리 전까지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안팎에서 갈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생각이 다르면 충돌하고 토론하다 보면 격해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개혁 취지에 맞는지 점검하는 일”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특히 민주당이 검찰개혁 정부안을 당론으로 의결한 과정에 대해 “고정된 완성안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아직 쟁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상태에서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채 당론 의결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단순한 자구 수정 수준이 아니라, 미진한 부분의 세세한 내용은 법사위와 원내지도부가 협의해 보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며 “당론 의결 이후에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다는 식의 해석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가 핵심 쟁점으로 지목한 조항은 중수청법 45조다. 노 의원은 이 조항에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의 협력 의무, 통보 의무, 의견 제시, 입건 요청 등의 장치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개혁 취지와 달리, 실제 운용 단계에서 검사의 영향력이 우회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정부기관끼리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를 굳이 법률상 의무로까지 적시하는 것은 단순 협조를 넘어선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검찰이 지금까지 행사해온 수사지휘 관성이 다른 방식으로 남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가능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방송에서는 보완수사권과 입건요청권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검사 출신인 김용남 전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일반 형사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아래서도 예외적 권한들이 결합하면 특정 사건을 키우거나 방향을 틀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권한은 늘 가장 악용될 가능성까지 전제하고 설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 의원은 “검사를 통째로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이 과거 보여준 표적수사·별건수사·조작기소의 문제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며 “핵심은 정부안이 지금보다 검찰 권한을 줄이느냐가 아니라, 그 우회 통로까지 충분히 차단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 의지는 변함없지만 미진한 부분과 독소조항은 내부 토론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힌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당내에서는 정부안의 큰 방향은 유지하되, 실제 제도 운용에서 검찰 권한이 되살아날 수 있는 조항은 더 정교하게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노 의원은 방송에서 “이 논쟁은 누구 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 취지에 맞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라며 “싸움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조정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의 쟁점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정부안이 당론이라는 틀은 유지하되, 실제로 검찰식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를 막을 만큼 충분히 설계됐는지, 그리고 그 미비점을 어디까지 수정할 것인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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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03-12 13:07:09
    당원과 민주시민 국민이 원하는 수사기소권분리 등 철저한 검찰정상화 개혁을 하리라 믿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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