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없다” 설명 후 지분 거래...1900억대 이익 의혹
수사 영향에 하이브 주가 하락...투자심리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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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하이브 창업자이자 방탄소년단(BTS)을 키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IPO) 이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거나 지연될 것처럼 설명한 뒤,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실제 상장이 이뤄지면서 해당 사모펀드는 지분 매각으로 막대한 차익을 거뒀고, 방 의장은 사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약 1900억~2000억원대 이익을 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거짓 정보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 판단을 왜곡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익 규모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거쳐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구속영장 신청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방 의장 측은 “투자자 요청에 따른 정상 거래였고 법적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하이브 주가는 장중 2% 이상 하락하는 등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증권가에서는 실적 기대치 하향까지 겹치며 당분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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