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원 모두 압박...삼성전자 노사 협상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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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14:00:30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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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발언
법원, 삼성전자 총파업 가처분 일부 인용…핵심 반도체 공정 유지 명령
정부도 긴급조정 가능성 시사…삼성전자 노사 협상 주목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8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의 총파업 협상을 앞두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SNS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대한 몫을 가진다”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사를 향해 대화와 타협을 주문한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이날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열렸다.

같은 날 법원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수원지방법원은 반도체 생산 공정 특성을 고려해 파업 중에도 방재시설·전력공급시설·화학물질 공급시설 등 핵심 설비를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도체 제조 공정은 24시간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일시적 중단만으로도 웨이퍼 손실이나 설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생산라인과 연구라인, 전산·통신시설 점거 및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도 금지했다. 법원 결정 위반 시 노조에는 하루 1억 원, 노조 대표자에게는 하루 1천만 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 역시 강경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총파업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수십조 원대 손실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만큼, 이번 법원 결정과 정부 메시지가 노사 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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