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본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공정보도 준수촉구' 안내문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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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11:13:27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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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사실을 보도는 사실과 의견이구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안내문에서 지적받은 본지 기사 2건 (화면 캡쳐)

 

시사타파뉴스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 여상훈)으로부터 선거보도와 관련된 '공정보도 준수촉구' 안내문을 수신했다. 

 

위원회는 "공직선거와관련한여론조사보도는유권자의주요한관심사로선거에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 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규정에서는 선거 여론 조사 결과를 해석하여 보도할 때에는 객관적이고엄밀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안내하며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공정보도'를 준수, 촉구했다.

 

위원회는 2024.4. 1.자 '동작을' 뒤집혔다…류삼영48.8%,나경원43.1% [여론조사꽃] 제목의 보도가 불공정 선거보도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제22대국회의원선거 (서울동작구을)와 관련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후보자의 지지도 등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가(±4.4%p)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뒤집혔다" 와같이 단정적인 제목으로 보도하여,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고 특정정당 및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수 있어 「공직선거법」제8조(일류기관의공정보도의무)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제3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수정된 기사 제목 화면 캡쳐

 

이에 시사타파뉴스는 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대 혼전'으로 기사 제목을 수정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2항에 의거하여 국회교섭단체 구성 각 정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언론단체, 시민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 운영하는 독립 기관이다.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04년 설립된 후, 현재 제6기 위원회는 의정부지방법원장, 서울 가정법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클라스의 대표변호사인 여상훈 위원장이 맡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공문 중 일부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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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5

  • WINWIN님 2024-04-09 21:17:10
    진짜 개콘이 없어진 이유가 있다니까 ㅋㅋㅋㅋ
  • 사랑하잼님 2024-04-09 21:13:30
    아. 민님 말랑 말랑 해 ㅎㅎ
  • 사랑하잼님 2024-04-09 21:11:57
    왜 말을 못하게 ㅋㅋ 입틀막 매트릭스 우주 밖으로 ㅋ
  • 민님 2024-04-09 16:25:24
    뒤집힌걸 뒤집혔다 라고 쓰지 뭐라 써? 뒤집을랑 말랑이라 적으리?... 다음 선거부턴 "표본오차 범위(±4.4%p)내" 에서 홀라당 뒤집혔다 라고 적어 주세요!!
  • 좌통님 2024-04-09 11:51:43
    다 디비뿌자~~~~~
    민주 3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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