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형사사법체계 새 출발"...피해자 보호 TF 설치, 후속 입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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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20:00:47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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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 열고 "국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시작" 강조.
피해자 보호 TF 설치·후속 입법 추진…"보완수사 절차와 견제장치 보완".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촉구, 정성호 법무장관은 "부작용 땐 신속 보완" 언급.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왼쪽 두번째)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서 위원장 오른쪽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6.8.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이어지는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개정 취지와 후속 대책을 설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가 자리 잡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했으며,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경찰 수사역량 강화와 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직접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장치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무혐의 사건도 검찰로 송치하는 방안을 포함해 190여 건의 후속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시민단체 요구를 반영한 내용이며 대통령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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