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선거보전비용 4343억 토해야 해서 당으로 큰일...법 조항 검토중“
이소영 ”파렴치한 사람 정치할 자격 없다 할 것...후보교체 국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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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2심서 무죄선고 받고 법정 나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대선가도에 더 힘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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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2심서 무죄선고 받고 법정 나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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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2심서 무죄선고 후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 지도부와 대부분의 의원들은 선고 전 "재판부가 정상적이라면 무죄가 확실하다"며 "1심 판결은 자의에 의한 해석이 과도하게 들어간 매우 비합리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선고에 앞서 유죄 확정 때 반환해야 하는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과 후보교체 가능성을 논의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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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2심 재판부가 1심의 잘못된 판단(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바로잡지 않을까,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단이 나오면 선거보전비용(434억원 정도)을 토해내야 한다. 당으로선 큰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된 법률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선거보전비용 반환 조항 등)검토를 지금 일부 진행하는 부분은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특정 발언으로 당의 귀책사유가 아닌데 당이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한 법 조항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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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특히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후보교체론’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개인적 소신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항소심에서)저희가 걱정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여러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후보교체론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닌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우리가 옳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가 아닌데 당선되고 싶어서 독립운동가라는 거짓말을 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면, 어떤 국민이라도 '파렴치한 사람, 정치할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이 봤을 때 ‘진짜 나쁜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심 유죄 이후에도 확고한 1위 지지를 받는 것"이라면서도 "2심 판결 이후에는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2심 판결에 여론이 받쳐주지 않으면 당으로서 다른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국민이 결정하실 문제"라면서도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지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치인들은 그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혀 후보교체론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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