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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
감사원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직무감찰을 불법·부패 행위에 한정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판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를 위축시켜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책 감사 관행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감사사무 처리 규칙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8월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기존 규칙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기초 사실 판단, 자료·정보의 오류, 수단의 적정성, 과정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등까지 폭넓게 감찰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개정 규칙은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해 직무감찰할 수 있는 범위를 고의적 사익 추구나 특혜 제공 등 불법·부패 행위로 대폭 축소했다. 정책 결정의 당부, 즉 정책 판단의 옳고 그름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시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른 본연의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 임무에 충실하면서 정책의 성과와 효율성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요청 등으로 정책 결정 사안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경위와 사실관계 확인 등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은 불법·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책 결정이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돼 불법이나 부패 행위까지 의심되는 상당한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 계획 수립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내년 상반기 중 이번 규칙 개정 내용을 감사원법에도 반영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직사회가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대통령실 공직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성과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두고 정치·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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