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3분의 2 정족수 못 채워 ‘투표불성립’ 선언
민주당 “내란 방지 개헌” vs 국힘 “누더기·졸속 개헌”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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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헌법 개정안 표결 본회의 불참 (사진=연합뉴스) |
39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결국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결정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불성립’을 선언했다.
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191명이 참여해야 표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는 178명만 참석해 정족수에 미달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급하게 추진된 “누더기·졸속 개헌”이라며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개혁신당 역시 개헌안 발의에는 참여했지만 이날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은 이번 개헌안을 “내란 방지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개헌”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부마민주항쟁 명시 △비상계엄 시 48시간 내 국회 승인 의무화 △국가균형발전 국가 책무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계엄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내란 방지 개헌’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여야 회동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선거용이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일부 합의 가능한 내용만 뜯어고치는 것은 누더기 개헌”이라며 “선거 일정에 맞춰 밀어붙이는 졸속 개헌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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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거듭 호소했다.
우 의장은 “39년 만의 개헌 국회 의결 절차인데 한쪽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반대한다면 들어와 반대표를 던지면 될 일이지,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비상계엄을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는 개헌을 정쟁의 볼모로 삼아선 안 된다”며 “국민에게 새로운 헌법을 선택할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고, 오후 4시 국회는 결국 투표불성립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개헌안 표결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내란의 잔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을 반성하지 않는 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개헌과 특검을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이번 개헌안 무산으로 정치권은 다시 ‘내란 방지 개헌’ 대 ‘졸속 개헌 저지’ 프레임 충돌 속에 격렬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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