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략 개헌” 반발...집단 불참 시 투표 불성립 가능성
민주당 “반대할 이유 없다”...국힘 이탈표·보수 내홍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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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가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 표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개헌안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원내 6당이 공동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
39년 만의 헌법 개정 시도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여야 의원 187명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과 함께 표결 불참 방침을 정하면서 실제 표결 성사 여부조차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원내 6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상정·표결할 예정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과 함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 균형발전 의무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계엄 통제 조항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권력기관 견제 필요성과 맞물리며 이번 개헌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개헌안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39년간 유지돼 온 현행 헌법 체계를 일부 수정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 운영 원칙을 헌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그러나 실제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286명 기준으로 최소 191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헌 찬성 진영 의석만으로는 정족수 확보가 어려워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개헌 추진 자체를 “지방선거용 정치 이벤트”, “졸속 개헌”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반대 당론과 함께 본회의 표결 불참 방침까지 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회적 합의 없는 정략 개헌”, “선거용 프레임 정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집단 불참 시 투표 자체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개헌안을 “최소 수준의 시대적 합의”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공개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날 “정치권이 모두 공감해왔고 반대할 이유가 없는 개헌안”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동참 메시지를 냈다. 민주당 지도부도 국민의힘 내부 이탈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막판 설득전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표결이 무산될 경우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재차 표결을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헌법상 개헌안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늦어도 이달 10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헌 표결이 단순한 헌법 개정 여부를 넘어 향후 정국 흐름을 가를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헌안이 무산될 경우 여야 대치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현실화될 경우 보수 진영 내부 균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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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발언대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2025.12.9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진짜 타도해야 할 괴물은 제왕적 의회”라며 “선거용 졸속 꼼수 개헌 대신 의회해산권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987년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 견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국회에 막강한 권한을 몰아준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제왕적 의회를 통제할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탄핵할 수 있다면, 폭주하는 국회 역시 해산의 심판대에 설 수 있어야 한다”며 ‘의회해산권’ 도입 논의를 제안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헌안 외에도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행정 법안 100여 건이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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