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김용민·박은정·이성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해야"…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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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14:57:55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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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검찰개혁의 대원칙"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 제시하며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성 강조
▲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7.16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16일 열린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는 정청래, 김용민, 박은정, 이성윤, 차규근, 한민수 의원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해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정청래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전면 폐지해야"

정청래 의원은 "검찰개혁의 대전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보완수사권 역시 수사권인 만큼 이를 존치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다시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한다면 검찰이 과거 보여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살아날 것"이라며 "이는 민주개혁 진영이 국민과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논의해 온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검사는 검사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찰개혁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검사 권력이 얼마나 오남용됐는지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학의 사건과 한동훈 처남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사들이 사건을 덮고도 승승장구했다"며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소청 체계에서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경찰과 협력하면 된다"며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하면서도 수사권은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검찰개혁 출발점 잊어선 안 된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을 왜 시작했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대한민국을 내란으로까지 몰아간 반헌법적 권력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충분히 다른 제도로 보완할 수 있다"며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개혁의 출발점을 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검사가 위조 문서를 알면서도 기소했던 일이 있었지만 책임진 사람은 없었다"며 "이번에는 검찰에 대한 과감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7.16 (사진=연합뉴스)

박은정 "139만 건 보완수사권 남기면 검찰청 폐지 아니다"

박은정 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 5천 건을 없애더라도 연간 형사사건 140만 건 가운데 139만5천 건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남겨두면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관련 사건, 김학의 사건, 윤우진 사건 등 수많은 사건에서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무혐의 처분했다"며 "검사가 사건을 덮은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은 경찰 제도를 개선하면 해결할 문제이지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돌려주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검찰은 개혁 고비마다 언론플레이"

이성윤 의원은 "검찰은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경찰 수사의 문제를 부각시키며 여론전을 펼쳐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권 논의만 나오면 경찰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이를 언론플레이해 국민들에게 경찰 수사가 위험하다는 인식을 심어왔다"며 "이것이 검찰개혁을 번번이 막아온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 역시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제도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규근 "검찰청 폐지 통과됐는데 아직도 보완수사권 논쟁, 기괴한 상황"

차규근 의원은 "검찰청법 폐지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중대범죄수사청 출범도 예정돼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보완수사권 존치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기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입장인데 집권여당 일부 의원들이 존치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은 화려한 보완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피해자는 절규했지만 어떤 검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예로 들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은 배당 시스템과 전문성 강화 등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경찰의 문제를 이유로 검찰에 다시 수사권을 주는 것은 검찰개혁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7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해야"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것은 또 다른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의 미비점은 별도의 통제 장치와 피해자 보호 제도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며, 국회가 7월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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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2

  • 강민규님 2026-07-16 15:53:18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 깜장왕눈이 님 2026-07-16 15:12:25
    힘내주세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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