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도입 후 8년 넘게 공석...윤석열 공약이었으나 불발
감찰 대상 - 대통령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국가안보실 1차장급 이상 포함)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 일부 핵심 참모, 대통령 경호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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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6.24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참모진의 비위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초대 감찰관 사퇴 후 8년 넘게 공석이었으며, 문재인, 윤석열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다"고 직접 밝혔다. 그는 임명 배경에 대해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임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4년 관련법이 제정돼 도입됐으나, 2015년 임명된 초대 이석수 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법률상 특별감찰관이 공석이 되면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무산된 뒤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다. 윤석열 역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으나, 국민의힘이 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과 연계하자고 주장하며 실제 추천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감찰 범위는 부정 청탁,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공직 유관 단체와의 수의계약 등 광범위하다. 과거 정권에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핵심 참모의 비위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 회의에서도 "나뿐만 아니라 수석비서관 등 전부 다 감시를 하는 게 맞다", "우리 다 감시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감찰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국회가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회 추천 없이는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임명할 수 없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과 실질적 권한 보장을 공약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만간 국회에 후보 추천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권력은 견제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기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크지 않다며 어폐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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