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정부의 정연주 방심위원장 해촉은 위법"…정치적 해임에 '사법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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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16:53:11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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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 "윤석열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윤석열 상대 '해촉 처분 취소'소송
- 2023년, 방심위 회계감사 후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이유로 해임 처분
▲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을 이유로 임기 중 해촉됐던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위법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당시 '표적 감사'를 통한 '정치적 해촉'이라는 비판이 거셌던 만큼,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무리한 인사권 행사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석열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방통위 감사부터 윤석열의 재가까지

 

이번 사건은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방통위는 정 전 위원장 등이 1인당 식비 단가 기준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규정과 다르게 집행했다며 '불성실한 근태'와 '문란한 회계집행' 등을 문제 삼았다. 윤석열은 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아있던 두 사람에 대한 해촉안을 최종 재가했다.


해촉 직후 정 전 위원장은 "1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은 나를 구차스러운 방식으로 KBS에서 해임했다. 역사는 다시 뒤집어져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해임했다"며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 집단과 다시 싸워야겠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약 2년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당시 해촉이 절차와 명분을 무리하게 내세운 부당한 처사였음을 사법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방통위가 문제 삼았던 '업무추진비' 등의 사유가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의 수장을 임기 중에 해촉할 만큼 중대한 위법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해촉'에 대한 사법적 제동


이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공공기관장 해촉의 정당성에 흠집을 낸 판결이자, 대통령이 독립기구의 수장을 무리하게 해임하며 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적 경고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정 전 위원장 해촉 이후 들어선 '류희림 방심위' 체제의 정당성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중징계를 남발하며 '정치 심의', '청부 민원' 등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애초에 위원장 해촉 절차 자체가 위법했음이 드러나면서, 그 후임으로 구성된 '류희림 방심위'의 결정과 행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비록 임기는 이미 종료됐지만, 정 전 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당시 해촉이 부당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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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2

  • 밤바다님 2025-07-17 22:02:04
    술뚱내란외환수괴자가 위법한 짓에 대해 정당한 판결 완전 환영하며
    이젠 술뚱이 심어 놓은 류희림을 확실하게 빼내자!!!
  • 깜장왕눈이 님 2025-07-17 17:00:15
    하나씩 개판이 바로잡아 지고 있구나. 써글놈의 술주정뱅이 좀비놈과 탬버린냔 이 망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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