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은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 대납 인지 여부
금전거래 기록 존재 등 사건 구조 달라 결과 예단 어렵다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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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씨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2025.10.23 (사진=연합뉴스) |
‘명태균 게이트’ 관련 주요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 판단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으로 쏠리고 있다. 김건희 사건과 명태균 사건에서 각각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오 시장 사건은 혐의 구조와 사실관계가 달라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김건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이 주장한 공천 대가 약속 역시 인정되지 않았고, 금전 거래 기록이나 계약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반면 오 시장 사건의 핵심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여부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측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가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실제 금전 지급 기록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김건희 사건과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쟁점은 여론조사 지시 여부다. 김건희 사건에서는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관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러나 특검은 오 시장이 직접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했다는 관계자 진술과 측근 메시지 등을 근거로 관여 정황을 주장하고 있다. 명태균 역시 조사 과정에서 오 시장이 먼저 전화를 걸어 조사를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부탁하거나 결과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명태균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판단도 변수다. 일부 재판에서는 명태균이 여론조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본 반면, 다른 재판에서는 직원 수준에 불과했다는 상반된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 비용이 명씨 개인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와 자금 흐름의 법적 성격도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창원지법이 명태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오 시장 사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커졌지만,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의 공소 구조가 달라 동일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명씨 사건은 공천 대가성과 정치자금 성격이 핵심이었던 반면, 오 시장 사건은 제3자를 통한 비용 대납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다.
오 시장 재판은 다음 달 4일 시작될 예정이며, 법정에서 대납 지시 또는 인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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