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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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19:00:02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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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범죄수익은닉 혐의 1심 공소기각...“동일 사건 재기소” 판단
아들 병채 씨 뇌물·은닉 혐의 무죄...“범행 공모 증거 부족”
법원 “검찰 공소권 남용”...김만배 일부 유죄 인정
▲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며 미소짓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2026.2.6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아들 병채 씨 역시 같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이나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아들과의 공모 관계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이 추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 무죄 판단을 뒤집기 위한 공소권 행사로 볼 수 있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곽 전 의원이 2021년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김씨 측에서 일하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약 50억 원을 수령하도록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2023년 1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기소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아들이 받은 금액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뇌물로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시적·암묵적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방조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아들이 받은 돈이 나와 무관하다는 점이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판결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사법 판단이 다시 한 번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검찰의 수사 및 기소 방식과 증거 입증 수준을 둘러싼 공방 역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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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2

  • 윤지송님 2026-02-06 22:37:26
    씨~~~~~~~~~~이~~~~~~~~~발 ....
    아. 진짜 판검사새끼들 세상 너무 편하게 사네요..
  • WINWIN님 2026-02-06 19:55:50
    이것을 판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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