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전 거래, 정치자금 아닌 급여·채무 성격” 판단
명태균은 '황금폰' 증거은닉 교사 혐의만 유죄...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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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2.5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씨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을 공천 대가의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금전 관계 역시 채무 변제 또는 급여 성격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치자금법은 특정 후보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씨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3대와 USB 저장장치 등을 처남에게 맡겨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은닉 의도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두 사람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공천 대가 금품 거래 의혹을 둘러싼 형사 판단은 1심 단계에서 무죄 결론이 내려졌으며 향후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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