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2월 중 관련 법안 발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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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참석하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8 (사진=연합뉴스) |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온라인 배송 시장이 급팽창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대형 유통사에만 적용돼온 영업 규제를 손질해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립도 추진해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전담 단속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프라인 중심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자정~오전 10시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 등을 규정하고 있어, 매장을 거점으로 한 심야 물류 작업과 새벽배송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 반면 쿠팡 등 이커머스는 새벽배송을 운영해 ‘역차별’ 논란이 이어져 왔다.
여당과 정부는 개정안에 대규모 점포의 심야 영업·의무휴업 규제에서 전자상거래 목적의 영업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해, 대형마트가 심야 시간대 포장·반출·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다만 당정은 규제 완화와 동시에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및 지원책, 그리고 배송 노동자 건강권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전담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관련 법 제정안과 사법경찰관 직무범위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부처에 걸친 위반 사안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전문 인력이 조사·수사를 수행하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정책 추진 소식이 전해진 뒤 시장에서는 유통·물류 재편 기대가 커졌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현실화될 경우 점포 기반 배송망을 활용해 신선식품 중심 온라인 시장 경쟁이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 종목으로는 이마트와 CJ대한통운 등이 거론되며 주가도 반응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편 이번 논의는 “플랫폼은 되는 새벽배송이 왜 오프라인만 막히나”라는 불균형 해소 요구에 응답한 성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형 유통사의 온라인 확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상생·노동·지역상권 대책의 실효성이 함께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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