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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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 (사진=연합뉴스) |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저녁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석열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모두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전달 시간은 저녁 7시 24분으로, 이 시간부터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윤 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군통수권과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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