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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
김건희가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건희 측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에서는 통일교 청탁의 성립 여부와 고가 물품 수수의 대가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김건희 측 변호인단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정치권력이 개입된 왜곡된 수사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는 사실상 정치특검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위법한 수사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측은 “문제 된 청탁은 대통령이나 영부인의 의지로 실현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가방 하나’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실제 수수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샤넬 가방 역시 “당선·취임 축하 차원의 의례적 선물일 뿐 청탁이나 대가성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측은 “1심 판결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시세조종을 인식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계좌가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이라며, 이를 공동정범 인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 비용 산정 근거조차 제시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 원을 선고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에 앞서 “무죄 판단에는 심각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유죄 부분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1심에서 김건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2심에서는 통일교 청탁의 실체, 고가 물품 수수의 대가성, 그리고 1심 무죄 판단의 타당성을 놓고 특검과 김건희 측이 정면으로 맞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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