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3시간 만에 종결...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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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19:07:52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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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대통령 집무실·관저이전 감사 부실,전현희 표적감사 등
최재해 "탄핵소추 사유 왜곡돼 수긍하기 어려워"
정청래 "망신주기식 표적감사 의혹 많아"
▲ 최재해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고 3시간여 만에 증인신문까지 변론 절차를 당일 모두 마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2일 오후 열린 최 원장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은 따로 통지해 드리겠다"며 종결을 선언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변론은 5시에 종료됐다.

최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대립 속에서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속히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 정청래 법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최 원장에 대해 "망신주기식 표적 감사를 함으로써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다"며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국회 대리인도 "피청구인이 행한 개별적인 위헌·위법 행위는 기본적으로 감사원장 지위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이유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로 평가돼야 할 것"이라며 "편향된 시각과 판단을 가진 피청구인이 더는 감사원장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는 김태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과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전 특별조사국 제1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다.

헌재는 앞서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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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5

  • Tiger IZ 님 2025-02-13 11:38:41
    또 살려 주겠지???
  • 깜장왕눈이 님 2025-02-13 09:12:14
    쪽팔린 줄도 모르는 인간군상들...... 탬버린이 딸아주는 양주가 그리도 달더냐!!!
  • 밤바다님 2025-02-12 20:44:33
    거니부부 지킴이 감사원장은 파면과 처벌이 답!!!
  • j여니님 2025-02-12 20:32:57
    직무정지 탄핵인용은 국민의 희망과 기쁨~제발♡
  • WINWIN님 2025-02-12 20:00:54
    탄핵인용하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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