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순간 윤석열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고 변호인단은 충격에 빠져.
김계리 변호사는 기자회견 도중 울먹이며 "유죄 예상 못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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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윤석열 탄핵심판 尹측 김계리 변호사의 게시글 (출처=김계리 페이스북) |
"피고인 윤석열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가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 선고를 마치자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재판부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한동안 멍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봤다.
방청석에 있던 취재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어이없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짓기도 했으며, 이후 변호인단을 향해 고개를 끄덕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날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윤석열 변호인단의 반응이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으로 계몽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계리 변호사는 법정을 나서며 눈물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대통령에게 적과 통모했다는 범죄를 씌울 수 없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일반이적 혐의"라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이적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송진호 변호사 역시 "참담하고 비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사법부가 억지 논리로 내란몰이와 이적몰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측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군사작전을 범죄로 규정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작전"이라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군 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법정 밖에서는 윤석열 지지자들과 반대 측 시민들이 각각 집회를 열며 선고 결과를 둘러싼 찬반 시위가 이어졌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은 내란 사건에 이어 또다시 중형을 선고받게 됐으며, 향후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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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등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을 태운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6.6.12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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