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벌금 1천만원 뒤집고 2심 무죄…특검 “결정적 증거 외면” 상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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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17:59:19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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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명태균 진술 신빙성 인정 어려워”…강철원·김한정도 무죄
여론조사 결과 공유·비용 지급 사실 인정하면서도 범죄 입증 부족 판단
민주당 “면죄부 판결” 반발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10.23 (사진=연합뉴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재판부가 유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혀 법적 공방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 씨에게 조사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의뢰와 2천100만원의 비용 대납을 인정해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변경됐다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 시장 측과 명 씨 사이의 접촉 및 금전 거래 정황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강 전 부시장과 명 씨가 여러 차례 만났고, 명 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 캠프에 일부 공유됐으며, 김 씨가 명 씨 측에 수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죄 의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 “이 사건의 거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 씨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로 인정되는 단편적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여론조사 결과 공유와 비용 지급이라는 객관적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에 관여했다는 공소사실까지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검은 즉각 반발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선고 직후 “우리로서는 전체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명 씨의 진술을 믿는 것만으로 기소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오 시장 캠프 관계자가 여론조사에 대해 “캠프에서 의뢰한 건데 결과가 좋지 않아 난리가 났다”고 언급한 대화 내역과 김 씨가 오 시장 캠프 측의 소개로 명 씨를 만났다는 취지의 대화 내역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박 특검보는 재판부가 이러한 증거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핵심 증거들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한 건지 잘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고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오 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라며 특검의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1심 판결이 바로잡혔다며 환영했다.

반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오 시장 측의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역시 이번 판결을 '사법정치의 반격'으로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사법개혁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자신을 지지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좀 더 완벽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은 1심에서 선고받은 시장직 상실형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며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국민의힘 내부의 차기 당권 및 대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힌 만큼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여론조사 결과 공유와 비용 지급 정황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증거로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지, 명 씨의 진술을 배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향후 상고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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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감동예찬 t.s님 2026-10-23 21:14:28
    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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