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추미애·부승찬 경고 조치…중수청은 직접 수사 여부 검토.
김동연 전 지사 관용차 관련 국감 위증 의혹도 별도 고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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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소방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0.20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발언 논란에 대해 경고 조치로 마무리한 가운데, 중수청의 사건 검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추 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19일 추 지사의 국정감사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논란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추 지사는 소방 예산과 관련해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소방공무원과 정치권의 비판을 받았다.
이후 지난 17일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하면서 사과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추 지사는 지난 20일 경기도청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방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별도의 윤리감찰단 회부 없이 두 사람에게 동일한 수위의 경고를 내리는 것으로 당 차원의 조치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당내 조치와 별개로 시민단체의 형사 고발 사건은 중수청에 배당되면서 법적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중수청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건이 직접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경찰에 이첩하는 방안 등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수청은 추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전임 경기도지사의 7천700만 원대 관용차 구입 결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다만 사건 배당이나 고발장 접수만으로 추 지사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 고발 혐의의 성립 여부와 중수청의 직접 수사 가능성은 향후 검토 과정에서 판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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