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별건 수사'주장...법원,김건희 특검에 "이종호 사건, 수사대상 맞나"의견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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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7.25 (사진=연합뉴스) |
'내란'과 '김건희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들이 줄줄이 "구속을 풀어달라"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건희의 계좌관리인'으로 불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8일, 나란히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았다. 특검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들이 '방탄용'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란 방조' 이상민 vs PPT 85장 준비한 특검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4시 10분,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85장에 달하는 PPT 자료와 110쪽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구속의 당위성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다. 반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전 장관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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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8.5 (사진=연합뉴스)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특검의 별건 수사" 주장
같은 날 오후에는 김건희의 최측근이자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도 열렸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 측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수사"라며 석방을 주장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을 향해 이례적인 요구를 내놓았다. 재판부는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범위는 '관련 사건'이 아닌 '관련 범죄'"라며 "이 전 대표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맞는지 법조인의 관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원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두 사람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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